“70년간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실천’으로 극복하자” 70년 전 오늘,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미명 아래 일어난 6·25전쟁은, 한반도에 크고 깊은 상처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6. 25 전쟁의 상흔으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결실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의 종전(終戰)선언을 의미했다.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의 결실을 이루었다. 남북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군사분계선에 마침내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때인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의 결정적 계기는 남쪽 탈북민들의 대북 비방용 전단 살포였다. 북측의 행동은 폭파에 멈추지 않았고, 남측을 향한 대남 비방용 전단 살포와 대남 확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는 현상을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잇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로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아를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국민의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수와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급성 기관지염(감기)’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그림 1) 치주질환은 주로 구강 세균이나 세균 유래 물질에 의해 발병하는데, 발병 후 혈류 내로 이들이 침투하여 당뇨,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심각한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 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 치주질환이란? 치주질환은 치아를 유지하는 치아 주위 조직인 치은(잇몸), 치주인대,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으로서 조용한(Silent), 사회적인(Social), 예방 가능한 병(Self controllable disease)이라 하여 흔히 ‘3S 병‘이라 일컫기도 한다.(그림 2)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태‘와 ’치석
가열하면 사라지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우려 음식 “꼭 익혀 먹어야” 안산 유치원생 99명이 5월 25일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보건 당국이 발표했다. 그 중 일부 환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됐다.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으로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오리건 주 햄버거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다. 지금까지도 매년 환자 2만 명이 발생하고 2백 명 이상이 사망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린다.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감염은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며 설사, 복통, 혈변 등을 일으킨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쇠고기 외에도 우유와 오염된 퇴비로 기른 야채를 통해서도 전염된다. 2011년 독일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호로파 싹 채소가 원인이 되어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3,816명의 장염 환자 중 845명 (22%)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행했으며 54명이 사망했다. 2012년 일본에서 배추절임을 먹고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은 1-2주 정도 지켜보면 후유증 없이 호전된다. 하지만 소아와 노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여 일찍 귀가 숙면에 도움 아직 여름 더위의 시작인 소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면을 방해하는 열대야와 버금가는 더위가 몰려오고 있다. 더위로 밤잠을 설치면 면역체계를 망가뜨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도 취약 해 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열대야는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적절한 수면 온도는 18~20도인 것을 감안하면 열대야에 해당되는 25도는 매우 높은 기온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진행한 ‘열대야’ 관련 설문조사 결과 72.8%가 수면부족 등 열대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73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과 알바생 모두 70% 이상에서 열대야 증후군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중 수면시간에 대해서는 59.6%가 ‘수면시간이 줄었다’고 답했다. 한밤 중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체온과 수면각성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며 잠을 자기 어려워지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곤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숙면을 취하려면 뇌가 밤이 왔
근육 운동으로 예방, 무릎 부상 이력 있다면 스쿼트 피해야 등산, 축구, 농구 등 운동을 하다가 무릎 부위 관절이나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무릎은 뼈와 여러 근육, 힘줄, 인대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들이 강한 충격에 의해 손상되면 극심한 통증과 기능이상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 같은 스포츠 무릎 손상 중에는 반월연골판 파열, 십자인대 파열 등이 대표적이다. 충격 흡수하는 반월연골판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십자인대 반월연골판은 초승달 모양의 연판을 말하는데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 안과 밖에 하나씩 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데, 무릎 관절을 많이 쓰는 야외 활동 및 스포츠 운동 이후 갑자기 무릎이 붓고 잘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반월연골판 파열을 의심해야 한다. 무릎 관절 속에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는데 두 인대가 십자 형태로 엇갈려 있다. 십자인대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를 잡아줘 무릎 관절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퍽’ 또는 ‘뚝’하는 파열음과 함께 무릎 관절 안에 피가 고여 손상 부위가 붓
학생 건강검진은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 제정으로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로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2007년 이후 구축되고 있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되는 예외 검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검진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성인 검진은 매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고 학생은 12년간 4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 검진 항목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에 소아 청소년 질환을 고려하였으나, 여전히 성인의 일반 검진 체계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 시력, 우울증, 비만, 척추측만증 등의 아동·청소년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진 기관의 질도 관리가 안 되고 오래전부터 학교 검진의 문제점이 많다고 전문가 단체에서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 이후에 대부분 소실되어 추적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로 예상되는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방첩약은 어떠한가? 의료계가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과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범사업의 재정규모는 연간 500억이라고 한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과학의 잣대를 벗어난 토속전래 유사의학을 과학의 범주로 진입시키려고 하니 타당성을 지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