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신 전국의 의사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재난사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고, ‘의료진 덕분에’ 감사하다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옹고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한방첩약에 대해 보험약제에 준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그리고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단의 발주로 한의계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조차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국민 10명 중 3명이 한약을 복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사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저지하고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하기 위한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오늘 긴급히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를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대우나 보상은커녕 의사를 기만하는 정책들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임기 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요즘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막아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불굴의 의지와 기백을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습니다. 또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
코로나 블랙홀이 5개월째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 의사입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장 이철호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코로나를 뚫고 왔습니다. 많이 모야야만 항의하려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아닙니다. 항의하는 진심이 담겨 있으면 국민의 마음을 깊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고 굵게 호소하고 국민께 많은 공감을 얻고 가겠다고 작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께 소상히 밝히지도 않고 1)뇌혈관질환 후유증, 2)안면신경마비, 3)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하겠다고 합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퍼주기식 혈세낭비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하여 한의협 측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원칙 없는 졸속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초의학의 한 분야인 약리학은 어떤 물질이 생물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약리학 교과서의 서문에 흔하게 인용되는 말이 있다. "모든 약은 독이다".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독성이 반드시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익함이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은 객관적인 효과는 물론,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한 연구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2020년 상반기 반년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여 임상시험에 돌입했던 후보들이 엄격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연이어 좌절하고 있다. 미증유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끝 없는 도전은 효과와 안전이 입증된 치료제를 찾아내기 위해 실험실 연구결과나 동물실험과 같은, 낮은 근거 수준의 수 많은 신약후보물질들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시범사업 수가안 등에 관해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향후 급여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과학적 타당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간 정부의 졸속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승조 전 국회의원은 2017년 12월 18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개정취지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대한의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6월 25일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하여 병원계는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6. 26. 대한병원협회
야간뇨·빈뇨 등 삶의 질 크게 저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치료 받아야50대 절반에서 발생, 흔한 질환… 수술·사회 부정인식 부담으로 치료 미뤄수술 부담 없앤 ‘전립선동맥색전술’ 새 대안 부상… 절제술과 효과 큰 차이 없어 전립선비대증은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하지만 생식기 질환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수술 부담 등으로 말 못 할 고민으로만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립선비대증은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요도를 압박해 소변길이 좁아지면서 배뇨장애를 일으킨다. 이동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전립선비대증은 잔뇨감, 야간뇨, 빈뇨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감추고 미루기보다는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가듯 정기적으로 비뇨기과를 찾아 배뇨와 전립선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치하면 요로결석 등 원인… 전립선암 발생과는 상관없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이다. 방광 아래에 위치해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를 감
정실효성 없는 재외국민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부작용만 초래할 것갈등 우회하려 애꿎은 희생양 찾지 말고제기된 의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답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 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늘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의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