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교정수술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양악수술(턱교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시 수술할 수 있을까요?‘다. 이전까지는 잘못된 턱교정수술로 발생한 합병증이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수술을 희망하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수술 후 교합이 잘못되어 턱이 틀어지거나, 턱관절이 아파서 입을 잘 벌리지 못하거나 또는 수술 후 교정 치료까지 마쳤지만 회귀현상(턱이 수술 전 위치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수술 후 외모와 관련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재수술을 고려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수술 전 의사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의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수술이 진행된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집도의사의 명성이나 그 간의 축적된 수술경험을 기반으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술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수술이 끝나고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얼굴이 아닌, 다른 엉뚱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환자가 이런 부분을 의사에게 이야기하면, 수술이 잘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오히려 환자를 나무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수
유방암 치료 후 상지 림프부종, 부인암 치료 후 하지 림프부종 생기기 쉬워부인암 치료 후 골반저 기능장애로 인한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 나타날 수 있어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 후 신체활동 저하되고 피로감 호소하는 경우 많아 최근 5년(2013~2017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4%로, 약 10년 전(2001~2005년) 54.1%보다 16.3% 증가했다. 즉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치료 후 이후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 여성암의 경우, 수술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림프부종, 배뇨장애 등 이차적인 후유증의 치료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산차병원 암재활/림프부종 클리닉(재활의학과) 조계희 교수는 “암 환자의 재활치료는 수술·항암제·방사선 등 치료에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라며 “암 수술을 받은 뒤 림프부종, 배뇨장애 등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에게 증상에 따른 재활치료를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여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❶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❷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❸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도 의문이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➊ 정부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 배치된 결정 - 노령 환자 30일 약값부담 9,000원에서 25,000원으로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
수면무호흡증 치료하면 비만과 내장비만 감소 시킬 수... 여름 휴가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식이조절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다이어트부터 식욕억제제, 한방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단식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수면’이다. 전문가들은 수면 시간만 잘 조절해도 괜찮은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수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만은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위험요소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중증 비만환자에게 수면무호흡증 유병류은 정상체중의 2배다. 상부기도 등 호흡기관에 지방이 침착되면서 무호흡을 유발하는 것이다. 10% 몸무게를 감량하면 수면무호흡증을 20%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반대로 수면무호흡증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Chest Medicine in Clinics에 발표 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비만을 유발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비만과 내장비만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로메로-코랄박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은 비만, 체중조절, 포
날 음식 피하고, 야채나 과일도 깨끗이 씻어야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집단 식중독 사건을 통해 이른바 '햄버거병'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최근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투석을 받는 어린이들까지 생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한숨짓고 있다.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이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대장균 O-157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살모넬라 등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설사가 동반되고 혈변을 보게 되며 이러한 잠복기가 약 4~5일 정도 지속된 이후에 혈전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과 빈뇨증, 급성 신부전 등이 오게 된다. 소아에게 더욱 치명적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6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 잘 나타난다.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설사를 시작한 지 2∼14일 뒤에 소변양이 줄고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지사제나 항생제를 투여 받을 때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용혈성빈혈과 혈소판감소증·급성신
“와~ 여름이다.” 예전 같으면 계곡이나 바다로 여행 계획을 짤 시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도 남의 일이 돼 버린 요즘. 이열치열을 다짐하며 몸만들기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장내 회식이 사라진 데다 지인 만나기도 쉽지 않은 최근 분위기 탓에 “이참에 살이나 빼 볼까”하며 가까운 공원이나 운동장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골다공증 환자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칫 무리하다간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일어서는 것은 물론 간단한 움직임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도 도모하고 그 효과도 배가할 수 있다. 기침 등에도 골절 위험여성이 15배 많아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골다공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85만5,975명으로, 2012년 79만505명 대비 8.3%(6만5,470명) 늘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쉽게 골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기침 등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사람의 뼈는 낡은 뼈의 소멸과 새로운 뼈의 생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골밀도가 유지되는데 이러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2020. 6. 25. 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각 지역의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 공공의료 자문단 회의부터 주민토론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 보다는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치중된 토론회가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주민토론회에서는 반대토론을 하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인구추계, 의료진 확보, 재정추계 등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과대하게 포장되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장점만 부각된 토론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측 시민단체만 참여하는 우를 범하였고, 일부 단체는 사실을 왜곡하여 의료인들은 폄하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서부경남의 가장 큰 의료문제는 뇌심혈관계 사망률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합의문의 어디에도 진주의료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경상남도 의사회는 원칙적으로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