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직 무더위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기상청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예정이며 8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1.5도 높을 것이라 전망했다. 낮시간은 아침저녁만큼 선선한 날씨가 아닌만큼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며 냉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차가운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냉방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냉방병은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실내에서 냉방이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말한다. 주로 냉방병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실내외의 기온 차가 5~8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몸이 온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체온 조절에 실패한다. 체온 조절 과정이 막히면 자체적으로 노폐물과 열기를 배출할 수 없게 돼 혈액순환을 어렵게 하고 자율 신경계에 변화가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또한, 차가운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습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이 말라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세균 감염이 취약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냉방병의 일반적인 증상은 두통 및 기침, 오한, 발열, 인후통 등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
1주일 이상 잠 못 드는 상태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우리 인생의 약 3분의 1은 잠으로 채워진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적게 자고 노력하는 것이 미덕으로 인식될 만큼 수면은 게으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어느덧 숙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수면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효능은 매우 풍요롭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근육과 혈관은 긴장에서 벗어나 이완되며, 낮 동안 진행된 신진대사로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고, 뇌에 축적된 부산물도 제거된다. 이러한 수면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경우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누적으로 우울증까지 야기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장애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수면장애현대인의 약 20% 호소 현대인의 약 20%가 겪고 있다는 수면장애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지만 매우 포괄적인 질병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수면장애인 불면증은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또는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그 외에도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음에도 낮 시간에 과도한 졸음을 호소하는 기면증, 잠들 무렵 다리에 표현하기
수면다원검사 없이 수면제 복용, 오히려 증상 악화 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여름철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무더위에 따른 열대야와 함께 햇빛량이 줄어든 장마철로 인한 멜리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불면증을 유발한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안트워프 대학병원팀은 약물로 인한 불면증 연구에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제, 항천식약물, 항경련제, 다이어트제, 신경이완제,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약물들이 불면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발표했다. 약물로 인한 불면증 극복을 위해서는 용량과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약물로 인한 불면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빠른 치료를 하지 않고 3주 이상 방치하게 되면 만성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발전될 수 있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불면증 증상이 1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본인이 섭취하는 만성질환 약물의 부작용은 아닌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며, 약물을 조절해도 3주 이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치료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은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질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초국가적 대응으로,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병원인은 헌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도권·대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확산의 우려와 함께 하반기 2차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50만명의 병원인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든 핵심역량을 결집시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병원인은 진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다. 하나, 병원인은 의료현장에서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여 환자들에게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병원인은 수도권 등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집단 감염 지역 및 생활치료센터로의 신속한 인력 배치와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등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대응해나간
위험인자는 ‘흡연’, 폐암 환자 85% 흡연력면역치료제, 뛰어난 항암효과 보여 #.시장 상인인 홍상철(62, 남) 씨는 2달여 전부터 생긴 기침, 가래 증상이 약을 먹어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특히 기침을 할 때 숨찬 증상까지 종종 발생했다. 처음엔 단순히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동네 병원을 찾았더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이후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한 결과 폐암이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됐다며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폐암 환자 85%, 흡연력 폐암은 암으로 인한 국내 사망 원인 중 남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1명으로 1위였다. 2018년 12월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도 폐암은 연간 2만578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위암, 대장암에 이어 3위(갑상선암 제외)를 차지했다. 남성은 2위(1만7790명), 여성은 5위(7990명)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폐암 환자의 85%는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다. 나머지 비흡연자 15%는 대부분 여성이
대한병원협회는 ‘20.7.9일 국회 신현영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상환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동 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수 급감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선지급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반드시 개정돼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2020.7.13.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최근 정부에서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를 선언하였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정부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이 정부 들어서 비급여로 제공되던 많은 의료행위들을 급여화하면서 튼실하게 쌓여 있던 건강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는 한약 첩약을 보험급여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에는 의, 한의 대립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첫째 문제는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신약과 신의료기술 등 모든 새로운 의료 관련 항목들은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하여 시판허가를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첩약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다. 둘째는 이러한 정책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보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화협 회원단체 회원 여러분! 저는 2017년 가을부터 함께해 왔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회원단체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민화협에 합류한 이래, 남북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를 함께 했고, 그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감동과 기쁨, 그리고 통일의 간절함을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4·27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분들의 유해를 모셔오는 운동인 남북 민화협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에 합의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 일제식민통치 피해에 대한 남북 간 합의사항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로 남북 민화협은 일본에 계신 조선인 유해 74위를 그리운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8년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는 11년 만에 재개한 남북공동행사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회원단체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었던 행사였습니다. 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