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정부의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수익성이 낮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더 이상의 추가 설립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용빈 의원의 주장처럼 시급히 공공의료기관을 서둘러 만들어야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충분히 공공의료의 공백 없이 국민의 건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문제 및 의무복무 종료 이후 발생할 지역 의료 공백 문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지역의사제는 그 문제점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역 필수의료 종사 10년 의무복무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은 빠지지만 수련 기간은 포함되어 있다. 인턴과 전공의만 해도 4~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 과정까지 밟게 되면 남은 의무복무 기간은 3~5년 정도가 된다. 이후에 남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게 되면 이들은 의사로서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고, 숙련도도 갖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왕성한 활동력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들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사제는 10년 동안 숙련된 필수 의료 분야 종사 의사들을 대도시에 대량
당연한 현상 아닌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 월경 전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90%가 경험해본 적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그중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살 충동이 들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이다 보니 ‘당연한 현상’으로 느끼고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월경 전 증후군은 폐경 전까지 매달 강제적으로 반복되는 고통인 만큼, 정확하게 증상을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월경 전 증후군이란? ‘월경 전 증후군’은 월경기 후반부, 황체기동안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배란기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다가 월경이 시작되면 씻은 듯이 낫는다. 증상은 4~10일 정도 지속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이 있기도 하다. 월경 전 증후군의 정신적 증상으로는 우울감, 불안함, 예민함, 집중력 저하, 공격성 등이 있다. 긴장이나 초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또 신체적 증상으로는 가장 흔하게 유방 통증과 복부 팽만이 있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두통, 근육통, 소화
지난 금요일 전남 구례에서 피서객을 구하던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에는 충북 충주에서 구조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관 한 분이 실종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되신 분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생명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하신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와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급경사지,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외출자제 등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6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EU 등 주요 국가들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탄탄한 방역이 곧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태세를 견지하면서 경제활력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편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3년간 운영하라. 둘째,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 셋째,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
- 우리가 공공이다 #4. 현장의 목소리 무시한 정책, 실패의 반복 10여 년 전에도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의대들은 각 지역의 병상이 과잉 상태이며 중환자들이 모두 서울지역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설립 조건을 지키길 요구하는 것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0년 전과 지금의 의료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2009년 9월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1995년 의료 서비스 낙후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병원 건립을 요구하며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의대들은 일단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막대한 비용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은 의대 정원 감축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정부도, 지역 의대 졸업생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를 가르칠 의학교육 및 수련 내실화가 먼저입니다. 의사가 되기 전 2년 이상의 실습 교육은 다양한 과의 질환을 경험하여, 1차 진료의 역할을 익히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서남의대가 부속 병원 없는 부실 교육으로 폐교된 사건이 채 5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공공이다 #2. 주치의가 이야기하는 첩약 급여화의 진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한약)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지 3년간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이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 한의학계 및 언론은 ‘반값 한약’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가장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치료를 국민 누구나, 지역을 막론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급여화 기준 어디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경시하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첩약(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줄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
- 우리가 공공이다 #3. 숫자 4000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관한 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 의료의 정상화’라는 보기 좋은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럴듯한 허울뿐인 이 법안은, 10여 년간 3,000명의 ‘지역의사’ 및 1,000명의 전문 의과학자 양성과 공공의대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발의가 얼마나 허구적인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 수 있다. 지역 의료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의 종사 기간 10년에는 전공의와 전문의 수련기간이 포함된다. 작금의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30년 넘게 곪아온 잘못된 보험수가 및 의료전달 체계의 끔찍한 산물임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사’들이 의무 복무가 끝나면 더 이상 지역 의료를 위해 남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이 독립된 전문의로서 지역 의료만을 위해 일할 기간은 길어야 5년 안팎인 것이다. 정년까지 남은 30년, 이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보다 여섯 배는 큰 의료 불균형과 쏠림을 야기할 것이다. 장학금 지원 등 결국 세금으로 양성될 인력이라면 더 조심스럽고 면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000명의 전문인력 및 의과학자 양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