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은 침묵의 장기”… 간 건강 미리미리 챙겨야B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원인… 국내 암 사망률 2위초기 간암, 증상 거의 없어… 주기적 관리가 최고 예방법 간은 신체의 ‘에너지 관리 센터’로 불린다. 우리 몸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고 외부의 해로운 물질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에서 흡수된 음식물을 적절히 변형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로 만들어 보관하는가 하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글리세린, 유산 등을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로 저장했다가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로 가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 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많은 양의 단백질, 효소, 비타민이 장에서 합성될 수 있도록 담즙산을 만들고, 몸의 부종을 막아주는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프로트롬빈을 생성해 몸을 해독한다. 항체인 감마 글로불린을 만들어 혈액의 살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것도 간의 역할이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다. 바이러스, 술, 지방, 약물 등의 공격을 받아 70~80%가 파괴돼도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B형 간염 환자와 술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간 질환 위험 국가다
치매는 노인성 치매로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치매와 혈관성치매, 루이소체치매, 파킨슨병치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이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르며, 건망증은 어떤 힌트가 있을 경우 잊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지만 해마의 기능이 악화되어 최근 기억장애가 심해지는 치매는 힌트를 주더라도 쉽게 기억해내지 못한다. 치매가 발생하면 최근 기억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다가 질환의 진행에 따라 장기 기억 뿐 아니라 판단력, 언어능력, 인지기능의 저하로 길을 잃거나 복잡한 작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증상이 악화된다. 전체 치매의 70~8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부분 노년기에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이 뇌에 침착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점차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치료가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신경센터 이찬녕 교수(신경과)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단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 예방 약제나 완치제가 없고, 진단 검사의 가격이 높아 현실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검사를 받기는 어렵다”며 “치매를 의심할
-질병 앓이 자체가 ‘죄인’ 취급… 비정상적인 뇌파가 원인-국내 환자 30만~40만명 추산… 나폴레옹·알렉산더대왕도 앓아-환자의 60%는 약물로 정상생활 가능… 30%는 수술치료-발작 조절되면 일상생활 문제없어… 일부는 완치도 기대 #1. 고3 수험생인 김모(19·남) 군은 3개월 전부터 수면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수면장애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반복됐고 결국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검사 결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발작이 의심되는 증상과 함께 뇌파 검사상 전두엽으로 반복적인 뇌전증파가 관찰돼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2. 주부인 박모(58·여) 씨는 6개월 전부터 두통과 함께 정신이 깜빡하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노화에 따른 건망증이나 치매인가 싶어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지만 뜻밖에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검사 결과 간헐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발작이 의심되는 모습이 보였고, 뇌파 검사상 양측 측두부로 반복적인 뇌전증파와 서파가 관찰됐다.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질병이 있다. 사회적 편견이 심해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도 힘들다. 경련이 올
'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자 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자극적 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성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당과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강력하게 유감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옳은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과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과연 현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언행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의대생을 비롯한 범의료계의 단체행동의 원인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학장단 그리고 일부 병원장들은 당장 닥쳐 올 재앙적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신하여 대승적 차원에서의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졸속 정책 추진을 반성하기는커녕, 예상되는 의료 공백 사태를 악화시키는 태도로 일관하며, 의대생과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응시에 관한 국민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도 있다. 국가고시 응시 자격 재부여는 단순한 공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 의료 체계와 연동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척도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거부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증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 국가 의료의 주체자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시된 상황에서 학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택한 것이다. 학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의료체계에 닥칠 파장을 모르지 않으나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서둘러 의사협회와 의-정 합의에 나선 것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합
‘졸렬하다’는 표현은 사람이나 그 언행이 옹졸하고 보잘 것 없을 때 사용한다. 비슷한 말로는 ‘좀스럽다’, ‘비열하다’ 등이 있다.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한 의료계가 유례없는 파업으로 항거했고 9월 4일 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당정과 의료계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정부와 여당의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답지도 여당답지도 못한 소인배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처음에는 국가시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더니 슬그머니 국민 정서를 내세워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등 훈수를 놓으며 갑질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치하다. 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감히 국민에게 물어볼 자신이 있는가. 당당하다면 답해보라. 장관이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번도 의사들의 의견
무릎 사이에 주먹 들어갈 공간 있으면 전문의 상담 필요 일명 ‘오다리’로 불리는 내반슬은 양발을 나란히 모으고 정자세로 섰을 때 양쪽 무릎이 활처럼 휘어져 있어 무릎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휘어진 정도에 따라 무증상에서부터 하지, 척추 등의 다양한 근골격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좌식 문화권에서 주로 발생성인에서 무릎 관절염 진행시킬수도 내반슬은 소아에서는 감염이나 외상으로 인한 성장판 손상, 정강이뼈 상단부 내측 성장 장애, 비타민D 결핍 또는 저항성 구루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성인에서는 무릎 인대 손상, 골절, 감염 합병증, 관절염, 골괴사증 등으로 생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좌식문화가 발달한 국가에서 내반슬이 많이 발생하는데, 좌식생활로 인한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등의 자세가 무릎 주위의 연부 조직에 영향을 미쳐 내반슬을 발생 또는 진행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반슬이 있으면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체중의 하중이 무릎 안쪽으로 치우쳐 연골 손상,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교정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허벅지뼈나 정강이뼈의 변형이 있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