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암 중 발생증가율 1위… 전립선암 발생 11년간 2.83배 늘어-초기엔 자각증상 없어…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PSA 검사로 쉽게 진단… 전립선비대증과는 발생 부위 달라 별개 질환-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 40대 이상 1~2년마다 검사받아야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이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전립선은 보통 50대부터 전립선암이나 전립선비대증 등 문제를 일으킨다.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 대부분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이다. 국내 전립선암 발생률은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남성암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간암을 제치고 우리나라 남성에게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됐다. 발생증가율은 남성암 중 1위다. 2019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1만2,797건으로 전체 암 발생(23만2,255건)의 5.5%를 차지하며 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립선암 4,527건의 2.83배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60대 32.8%, 80대 이상 14.7%의 순이었
긁을수록 심해지는 아토피 피부염, 심하면 진물에 딱지까지 피부건조 막는 보습제 수시로 발라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특히 악화되기 쉬운 피부질환이 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다. 여름철보다 낮아진 기온과 습도로 피부 수분 손실량이 커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쩍 추워진 날씨에 과도한 실내 난방이나 뜨거운 물을 사용한 목욕 등으로 피부의 수분 손실량이 더욱 증가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심해지게 된다.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주된 증상알레르기성 천식, 비염, 결막염 동반해 아토피는 ‘이상한’ 또는 ‘부적절한’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가 어원으로 음식 또는 흡입성 물질에 대한 비정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한다. 아토피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대게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시작되어 성장과 함께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인 요소 및 환경적 요소, 면역반응의 이상 등을 꼽고 있다. 유아의 경우, 생후 2~3개월
최근 초경이 빨라지고 임신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월경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월경의 기간이 증가하면서 월경통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심한 월경통이 지속될 경우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자궁내막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자궁은 내부가 비어있고 가장자리는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의 내부를 자궁내막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내막조직이 자궁 밖의 복강 내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상태를 자궁내막증이라고 한다. 주로 난소나 나팔관, 골반 벽, 장에 발생되고 이는 월경주기에 맞춰 성장하고 출혈을 하게 된다. 출혈하면서 유착된 공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남기면서 심한 이차성 생리통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병으로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자궁내막증 환자의 3명 중 1명이 2~30대로 젊은 여성층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임신계획을 가진 여성이라면 자궁내막증에 유의해야 한다. 자궁내막증을 통해서 생긴 염증이 정자의 운동 및 나팔관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불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수정했더라도 착상하는 과정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홍승봉),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오창완),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이상헌),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회장 서상현), 대한뇌혈관외과학회(회장 고현송), 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이사장 백남종)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회장 윤석만)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1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마비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강행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의 결정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 첫째, 한방 첩약의 안정성이 검증 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과거 임산부들에게 흔히 사용했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로 인해 태아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선천성 기형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이 60년 전 사건 이후 환자에게 사용되는 모든 약들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약의 효능뿐 아니라 안전성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또한, 사용 승인된
짧은 일조량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장애 일으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건조한 날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코가 막혀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호흡장애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져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몸의 적응력이 떨어져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혈관수축으로 좁아진 혈관 부위에 혈전(피떡)이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막아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결국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환절기는 더욱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새벽운동으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동맥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 심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운동을 할 때는 윗옷을 하나 더 걸치는 등 체온변화에 신경을 써야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숨을 쉬지 못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잠에서 잠시 깨워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러한 각성상태는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심장
먼저 이번 조치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식약처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하여 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도 수출용 의약품에 관하여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식약처 역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합니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입니다. 종전에도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에 대하여 법원이 메디톡스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삼성의료원,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현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에 3천여명의 의대 졸업생 중 10퍼센트인 3백여 명만 의사가 됩니다. 당장 2천 7백여 젊은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수술실 등에서의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수련 체계의 붕괴는 5년 이상 그 여파가 지속되고, 특히 비인기 필수 진료과에 전공의 미달 사태가 심화되어 장기간의 의료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도 중요합니다만, 의사 국가고시는 자격 시험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생명 수호에 종사해야 할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중대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비생산적인 감정적 대결에 매달린 채 시간을 보낸다면 의료 대란은 곧 현실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의 심대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부족하여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운영이 부실해질 것이며, 군의관 부족으로 인하여 국군 장병들의 건강관리도 취약해질 수 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서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의학적 문제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별첨. 10월 8일자 보도자료-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그러나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음에 우려를 표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하길 바란다. 1.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 해야 안전하다. 또한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임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