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Allergan, Inc./ Vistakon Pharmaceuticals, LLC 대 Wilshire Pharmaceuticals,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4사건번호 1:14-cv-01461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Allergan, Inc./ Vistakon Pharmaceuticals, LL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Wilshire Pharmaceutical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llergan, Inc. et al v. Wilshire Pharmaceuticals, Inc.] 사건번호 1:14-cv-01461에 따르면 원고 Allergan, Inc./ Vistakon Pharmaceuticals, LLC는 피고 Wilshire Pharmaceuticals, Inc.을 상대로 특허 US8664215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Alcaftadine ophthalmic solution 0.2
[의료장치기술]Reckitt Benckiser Pharmaceuticals, Inc./ Monosol Rx, LLC/ RB Pharmaceuticals Limited 대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간의 의료장치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2사건번호 1:14-cv-01451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Reckitt Benckiser Pharmaceuticals, Inc./ Monosol Rx, LLC/ RB Pharmaceuticals Limited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Reckitt Benckiser Pharmaceuticals, Inc. et al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사건번호 1:14-cv-01451에 따르면 원고 Reckitt Benckiser Pharmaceuticals, Inc./ Monosol Rx, LLC/ RB Pharmaceuticals Limited는 피고
[기초재료화학기술]Meda Pharmaceuticals, Inc./ Cipla Ltd 대 Apotex, Inc./ Apotex Corp. 간의 기초재료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2사건번호 1:14-cv-01453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Meda Pharmaceuticals, Inc./ Cipla Ltd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potex, Inc./ Apotex Corp. ( 캐나다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Meda Pharmaceuticals, Inc. et al v. Apotex,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453에 따르면 원고 Meda Pharmaceuticals, Inc./ Cipla Ltd는 피고 Apotex, Inc./ Apotex Corp.을 상대로 특허 US8163723, US816862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기초재료화학기술계쟁제품 137 mcg azelastine hydrochloride and 50 mcg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6081 판결 [견책처분취소]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군무원 A(53)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군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월 14일 밝혔다.1) 관련 법리군무원인사법에 의하면 군무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7조 제3호) 또는 군율을 위반한 경우(제37조 제4호)에는 그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행할 수있다. 또한 군율의 하나로서 ‘군인 및 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제12조에서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는 징계 또는 현역복무적합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라고 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성군기 위반사고’를 “성을 매개로 한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로 정의하며, 제3조 제3항에서 ‘성희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2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03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징계사유]① 원고는 2008년부터 상습적으로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였고(2008년∼2010년 7월경16대 판매 확인, 그 이후 부분은 원고가 통장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추가 판매추정됨) 그 대가로 약 870만 원을 받음(이하 ’① 징계사유‘라 한다)② 원고는 고객 C의 싼타페 차량대금 중 160여 만 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받아 9일간 유용하고, 고객 주식회사 D(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로부터 엔에프쏘나타 차량대금 1,300여 만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4일간 유용함(이하 ’② 징계사유‘라 한다)[징계근거]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조 제1호, 제17조 제2∼4, 7, 14호, 제64조 제11, 12, 14, 19호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판시 사항1. 시설개수명령의 문언 상 시설의 ‘개수’란 시설에 존재하는 물리적 하자, 즉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적법한 시설의 이용형태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은 할 수 없다.2. 시설개수명령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시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영업시설에 대하여 그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할 수는 없다.3. 피고는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정지나 영업소폐쇄도 할 목적으로 시설개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목적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Fresenius Kabi USA, LLC 대 Agila Specialties Private Limited/ Mylan,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1.26사건번호 1:14-cv-00205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D.WestVirgini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Fresenius Kabi USA, LL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gila Specialties Private Limited/ Mylan,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Fresenius Kabi USA, LLC v. Agila Specialties Private Limited et al] 사건번호 1:14-cv-00205에 따르면 원고 Fresenius Kabi USA, LLC는 피고 Agila Specialties Private Limited/ Mylan, Inc.을 상대로 특허 US847601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Propofol injectable emulsio
[의약품]Bausch Lomb Incorporated/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SENJU PHARMACEUTICAL CO, Ltd 대 Micro Labs USA, Inc./ Micro Labs Limited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1.26사건번호 1:14-cv-0740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Bausch Lomb Incorporated/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SENJU PHARMACEUTICAL CO, Ltd ( 미국/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Micro Labs USA, Inc./ Micro Labs Limited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Bausch Lomb Incorporated et al v. Micro Labs USA,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7406에 따르면 원고 Bausch Lomb Incorporated/ Bausch Lomb Pharma Holdings Corp/ SENJU PHARMAC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