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6708 시정조치등취소 (라) 상고기각1. 기만적 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공표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유기화학기술] Novartis AG/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Mitsui Sugar Co. Ltd. 대 Actavis, Inc./ Actavis Elizabeth, LLC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12.16사건번호 1:14-cv-01487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Novartis AG/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Mitsui Sugar Co. Ltd.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Actavis, Inc./ Actavis Elizabeth, LLC ( 영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Novartis AG et al v. Actavis,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487에 따르면 원고 Novartis AG/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판결 요지① 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인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와 그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은 법령상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아가 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여 전체 취소를 면할 수 없다.②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대규모점포의 대표자 등이 아닌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을 포함하여 각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단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대규모
[의약품]Duke University/ Allergan, Inc 대 Sandoz, Inc./ Actavis, Inc./ Watson Laboratories, Inc./ Akorn, Inc./ Hi-Tech Pharmacal Co., Inc./ ACTAVIS PHARM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10 사건번호 1:14-cv-01034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M.D.NorthCarolina(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Duke University/ Allergan,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Sandoz, Inc./ Actavis, Inc./ Watson Laboratories, Inc./ Akorn, Inc./ Hi-Tech Pharmacal Co., Inc./ ACTAVIS PHARMA,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Duke University et al v. Sandoz,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034에 따르면 원고 Duke University/ Allergan, Inc는 피고 Sandoz, Inc./
[의약품]Astrazeneca AB 대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9사건번호 1:14-cv-01469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Astrazeneca AB ( 스웨덴 / 외국기업 ) 피고명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strazeneca AB v. Aurobindo Pharma Ltd. et al] 사건번호 1:14-cv-01469에 따르면 원고 Astrazeneca AB는 피고 Aurobindo Pharma Ltd./ Aurobindo Pharma USA, Inc.을 상대로 특허 USRE44186, US6395767, US795140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generic versions of ONGLYZA drug product, generic axaglip
[의약품]Duke University/ Allergan, Inc 대 Apotex, Inc./ Apotex Corp.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09사건번호 1:14-cv-0102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M.D.NorthCarolin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Duke University/ Allergan,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potex, Inc./ Apotex Corp. ( 캐나다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Duke University et al v. Apotex,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028에 따르면 원고 Duke University/ Allergan, Inc는 피고 Apotex, Inc./ Apotex Corp.을 상대로 특허 US8906962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Bimatoprost Topical Solution, 0.03%, generic version of Latisse지재권번호/명칭US8906962 Compo
[진단측정기술]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대 General Electric Company 간의 진단측정기술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12.08 사건번호 3:14-cv-00051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W.D.Virginia(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 미국 / NPEs ) 피고명 General Electric Company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v. General Electric Company] 사건번호 3:14-cv-00051에 따르면 원고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는 피고 General Electric Company을 상대로 특허 USRE44644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버지니아 서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장치산업 진단측정기술 계쟁제품 Magnetic resonanc
[진단측정기술]General Electric Company 대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간의 진단측정기술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12.08사건번호 2:14-cv-01529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E.D.Wisconsin(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General Electric Company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Declaratory Judgement 분쟁내용[General Electric Company v.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 사건번호 2:14-cv-01529에 따르면 원고 General Electric Company는 피고 University of Virginia Patent Foundation을 상대로 특허 USRE44644, US7164268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장치산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