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재택치료 관련 대정부 건의문 해외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진행되며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 금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련 건의사항을 발표합니다. 1. 재택진료 시행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노인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는 재택치료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2.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 수립 -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 단기치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의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3.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
-암 사망률 부동의 1위… 작년 10만명 당 36.4명 사망-5년 생존율 30%대 불과… 말기 폐암은 8.9%로 떨어져-면역·표적 항암치료 발전… “극복 가능” 긍정 기류 싹터-2020년 국내 신규환자 10만명 첫 돌파… 8년간 1.6배 급증-주원인은 ‘흡연’… 흡연자, 폐암 위험 비흡연자의 10배-저선량 CT로 조기진단… 고위험군, 매년 저선량 CT 필요-면역항암제, 표준치료 급부상, 1차 완료시 80.4% 4년 생존-최고 예방법은 ‘금연’… 40세 이후 매년 정기검진 필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단연 폐암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 2020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36.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간암(20.6명), 대장암(17.4명), 위암(14.6명), 췌장암(13.2명) 등의 순이다. 폐암으로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30%대로 알려진다. 특히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이상 말기 폐암은 5년 생존율이 8.9%로 뚝 떨어진다. 그만큼 치료가 힘들고 생존율이 낮은 암이 폐암이다. 그러나 다행히 폐암 치료에도 최근 서서히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국가
“변비와 함께 구토가 잦으면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의심” 생후 10일 된 남아가 녹색의 담즙성 구토가 심하여 부모에게 안겨 병원에 왔다. 부모는 출생 직후부터 아이가 구토가 잦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급기야는 배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진찰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 아이는 이름도 생소한 선천성 거대결장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 대변을 밀어내지 못해 변비, 구토 등을 유발 선천성 거대결장증은 히르쉬스프룽병(Hirschsprung’s disease)으로도 불리는데, 선천적으로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항문 쪽으로 대변을 밀어내지 못하여 변비, 구토, 복부팽창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장은 수축과 이완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이동시킨다. 이러한 장의 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장관신경절세포이다. 태아기에 신경의 토대가 되는 세포가 입 부근에서부터 소장, 대장 등을 지나 항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각 기관의 순서에 따라 장의 말단 부위까지 장관신경절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특정 부위에서 세포의 형성이 중단되면 장관신경절세포가 없는 무신경절이 생긴다. 이 무신경절의 약 80%가 주로 대장의 끝부분인 결장에서 나타난다. 신경절세포가 정상
1주일에 한번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파킨슨 잠꼬대 의심 해 봐야주로 새벽 3~5시 발생, 심한 욕에 폭력까지 71세 이모씨는 밤이 외롭다. 심한 잠꼬대 때문에 항상 혼자 자기 때문이다. 결국 잠꼬대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클리닉을 찾았다. 잠꼬대의 원인을 찾기 위한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잠꼬대가 일반 잠꼬대가 아니라 파킨슨 잠꼬대라는 것이다. 바로 잠꼬대 치료를 위해 양압호흡치료를 받았고, 1달반 정도 치료하니, 잠꼬대 횟수가 확 줄었다. 이모씨는 더 빠른 치료를 못한 것을 후회했다. 심한 잠꼬대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1주일에 한번이상 잠꼬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파킨슨 잠꼬대는 아닌지 꼭 체크 해 봐야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다면 잠꼬대의 원인이 수면무호흡증 때문일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수면 중 무호흡이 발생되면 뇌와 심장이 쉬지 못하면서 뇌혈관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잠꼬대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한다. 미국수면학회에 따르면 이를 방치할 경우 파킨슨이 발생할 위험이 3.3
-고관절, 척추와 체중 지탱하는 기둥 역할… 평상시에도 1.5~3배 하중 견뎌-걸을 때 샅 통증 있다면 의심… 악화 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 불가능-수중운동·실내자전거타기·걷기 추천… 고관절 과도하게 구부리는 운동은 지양-조기 치료 시 인공관절수술 없이 약물·물리치료·운동으로 증상 호전 가능-과도한 음주, 고관절 건강 악화시켜… 무리한 운동 피하고 바른 자세 필수 첫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小雪, 11월 22일)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만, 예전엔 이맘때를 전후해 김장을 서두르는 등 겨울 채비를 했다. 우리 몸도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위축된다. 또 활동량이 줄고 면역력이 약해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하거나 숨어있던 질병이 발현하기도 한다. 실제 날씨가 추워지면 골반이나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야외활동과 운동량이 줄고 그만큼 관절이 경직되면서 고관절에 무리가 오기 쉽기 때문이다. 고관절(엉덩이관절)은 넓적다리뼈와 골반뼈가 만나는 곳으로 척추와 더불어 체중을 지탱하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보도자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3차)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위드코로나)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염환자의 증가는 중증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감염환자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중환자도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2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권고 드리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은 병원균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 예방접종도 여러 번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간염은 2회를 예방접종하며, B형간염은 3회를 예방접종하기도 하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의 경우처럼 예방접종을 5회나 하는 경
지난 3월 25일 기습적으로 발의되었던 간호법안이, 각계의 보건의료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는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지금까지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심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코로나19 분위기에 편승해 국회 심의까지 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간호법안의 국회 심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첫째,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오늘까지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포괄하여 ‘의료인’으로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이 악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