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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뷰티

쇼닥터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결정

방○○ 회원, '일반의'면서 '내과전문의' 행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1차 의협 쇼닥터심의위원회에서 비의학적인 탈모 관련 발모차(어성초 등) 정보를 모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회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방○○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8차 상임이사회에 상정되어 논의한 바,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건은 2014년 11월 피부과학회 및 피부과의사회에서 의협으로 제보에 의한 것으로 6월 10일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방○○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하였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사유로는 방송에 출연하여 근거가 부족한 어성초 및 하수오 등을 이용한 탈모치료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시청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 회원은 일반의 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수차례 내과 전문의로 자막 처리되는 등 허위 표기하였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한 발모차, 발모팩 등을 자가 개발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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