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조금동두천 4.4℃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5.6℃
  • 구름많음대전 5.3℃
  • 흐림대구 4.9℃
  • 구름많음울산 5.7℃
  • 흐림광주 8.5℃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2.6℃
  • 맑음강화 4.3℃
  • 구름많음보은 1.2℃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6.0℃
기상청 제공

법률상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51, 2014.5.9]

【전문】


사 건 2014헌마2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경기도○○회


2. 의료재단 ○○병원


3. 정○진


4. 안○종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4. 4.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