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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전협 입장문

2021년 04월 05일

전공의들은 수련의 감독 권한을 중도에 포기하는 위원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의료계와 수련환경에 관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있음에도 지난 3월, 윤동섭 위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의 위원장직을 전격 사임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동섭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내부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 사임 의사를 밝힌 부분이다  라고 답변했지만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근거는 전공의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평위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의 저조한 회의 참여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수련 중 당할 수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여러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묻습니다. 
전공의법에 규정된 임기조차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의 사임은 과연 정상적인지, 지금의 위원회의 논의 구조는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지금의 수평위의 위상이 대한민국 수련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요구합니다.
수평위가 갖는 위상에 어긋나는 위원장의 선출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회는 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행정 편의를 위한 졸속적인 결정은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관행과 관례에 갇혀 의료현장에서의 수련과 교육을 외면하는 과거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평위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모든 회의에 참여하면서, 전공의법 제정 목적과 수평위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수련병원에 대해 강력하게 전공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2021년 04월 0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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