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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선우 의원, 보행자 안전의 국가책임 강화하는 「보행안전법」 본회의 통과

「보행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월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국가보행안전계획’실시로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약속한 총선 공약 이행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도록 하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보행자 교통안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국가보행안전계획’ 실시 등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사항을 공약했고, 지난 8월 이 같은 취지를 살린 「보행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행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담당 기관의 부재로 인해 이행 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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