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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응급의학회 성명서



성남 모 병원 소아 사망사건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성명서


대한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하여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리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하여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나라 의사 중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에 우리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11월 11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것이다. 

우리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이다.



2018. 11. 6.
대한응급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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