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1월 14일 채수)◇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11개 국립검역소 및 2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과 연계하여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제주검역소가 2019년 1월 14일에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2019년 1월 18일)되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예년 대비 2~3개월 빨리 검출되었으나, 아직 해수의 온도가 낮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의 위험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강화된 비브리오패혈증균 환경감시를 지속 운영하여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부터 병원성 비브리오 감시사업의 감시 기간을 확대하여, 이전 하절기(4~10월
◇ 지난해 12월부터 총 30명 홍역 확진 - 집단 유행 : 대구・경북 경산시 등 (17명), 경기도(10명) - 산발 사례 : 서울(1명), 경기도(1명), 전남(1명)◇ 홍역 예방접종(MMR) 미접종자 및 20-30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발생◇ 최근 유럽, 중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홍역 유행지역 방문 후 발열, 발진이 동반 등 홍역의심 증상자는 지역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1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 됐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이후 홍역 확진 현황] 구 분(총30건) 지역 주소지/ 건수 특이사항 유전형 집단유행 (27건) 대구 (17건) 대구 15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력이 없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중심 발생 B3 경북 경산 1 경기 여주* 1 경기(10건) 안산 9 영아 5명 미접종자, 거주지 동일 검사중 시흥 1 - D8 산발사례 (3건) 서울 1 베트남 여
-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지난해보다 3만7000여 명 더 혜택 예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 (ʼ09∼ʼ14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월 16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자살유발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살위험자* 구조)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8년 → 2019년 국민연금급여 기존수급자 물가인상 반영시기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1.5% 인상, 수급자 평균 1만7,070원 추가 지급 효과(3개월분)) 기본연금액 (월액) 전체평균 월37만9,415원 (’18년 12월 기준) 전체평균 월 5,690원↑ (1.5%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연 25만6,870원 → 26만720원 (1.5%, 연 3,850원↑) 자녀·부모 연 17만1,210원 → 17만3,770원 (1.5%, 연 2,560원↑) 신규수급자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및 재평가율 적용시기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3월 신규수급자도 혜택)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 월 1만8,000원 인상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6∼2.2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18.12.27)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18년에 최대 25만 원, ’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소득산정 제외로청년 수급자 자립지원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함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인정액(참고3)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홍역 확진◇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