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월 16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자살유발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살위험자* 구조)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8년 → 2019년 국민연금급여 기존수급자 물가인상 반영시기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1.5% 인상, 수급자 평균 1만7,070원 추가 지급 효과(3개월분)) 기본연금액 (월액) 전체평균 월37만9,415원 (’18년 12월 기준) 전체평균 월 5,690원↑ (1.5%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연 25만6,870원 → 26만720원 (1.5%, 연 3,850원↑) 자녀·부모 연 17만1,210원 → 17만3,770원 (1.5%, 연 2,560원↑) 신규수급자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및 재평가율 적용시기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3월 신규수급자도 혜택)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 월 1만8,000원 인상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6∼2.2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18.12.27)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18년에 최대 25만 원, ’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소득산정 제외로청년 수급자 자립지원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함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인정액(참고3)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홍역 확진◇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해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2017.8~2019.12.)」- (가정형 호스피스)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상담, 임종교육 등을 제공, ’19.1월 기준, 33개 기관이 참여 중임-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이 돌봄 상담 등을 제공, ’19.1월 기준, 25개 기관이 참여 중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문은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및 요양기관포털(http://biz.h
- 2019년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 국정과제 17-2 :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 어린이집 : ’09)3만 5,550개 → ’17)4만 238개, 요양시설 : ’09)1,642개 → ’17)3,261개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사회서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