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예시)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 7.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 완료,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5.21. 발표)추진 일환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인정패 수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컨설팅 우대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여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 ’19.08.01. ~ ’19.09.20.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1차 지역심사(10월)와 △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2차 중앙심의(11월)로 진행된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치료에 역량을 갖춘 전국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7월 26일(금)부터 8월 24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7월 26일~8월 24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 2019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3억 5,000만 원 지원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전국적으로 6개소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6년 처음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 4개소가 새로
건강증진개발원 창립 5주년 맞아 인권경영 실천 다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창립 5주년을 맞아 7월 25일개발원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념식에서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 이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및 유관 공공기관장, 관계 학회, 협회 등 주요 인사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통해 인권존중 경영을 실천할 것을 전 직원이 함께 다짐했다. 금번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데 사명과 책임을 다 할 것과, ▲인권 관련 규범 준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협력사 등 인권존중 및 상생발전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다짐하였다. 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 철학으로 하는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일과
담배 없는 쾌적한 경포해변에서 금연 결심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7월 23일(화)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금연 결심의 종’ 제막식을 개최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금연 결심의 종’ 조형물을 보고 타종함으로써 흡연자는 금연을 다짐하고, 비흡연자는 금연을 응원·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포해변에서 실시한 신년 금연캠페인 ‘2019년, 금연 결심의 종을 울려라!’ 행사의 연장선상으로, 경포해변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금연결심이 신년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자 기획되었다. 강릉시는 작년 4월 9일부터 경포해수욕장을 포함한 강릉시 해수욕장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금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또한 ‘금연 결심의 종’ 제막식 외에도 가족, 친구, 연인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행사(프로그램)가 진행된다. 행사 일정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본행사 10:30~11:00 30’ 내빈 등록 11:00~11:10 10’ 행사 개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되었다. 그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 (개선 전) 월 20일 이상 근로 → (개선 후) 월 8일 이상 근로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모아!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7.15)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부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 (응급의료헬기) 정부의 다양한 목적의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개선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