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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

2020년 12월 28일


국민 여러분께,
2019년 4월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진행되어온 낙태법 개정 논의에서 산부인과 의료계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현행법 보다는 훨씬 많이 보장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낙태법 폐지에 반대한다.
2) 임신 10+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에는 임신한 여성이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
3) 임신 10+0주부터 22+0주 미만에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과 일정 기간의 숙려 절차를 거쳐 낙태를 하도록 한다.
4) 임신 22+0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의사의 낙태 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낙태법 개정 시한으로 명시한 2020년 12월 31일을 앞둔 현재까지 현행법은 개정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이 되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시한을 넘겨 혼란을 야기한 정부와 입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낙태 요구에 응해오면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낙태법의 공백 상태에서도 우리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업적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선별적 낙태 거부’를 시행하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선별적 낙태 거부’ 를 시행합니다.

1.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낙태는 임신 10주+0주(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기준) 미만에만 시행할 것입니다. 

2. 태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임신 10+0주부터 22+0주 미만에는 낙태되는 주수의 태아의 발달 정도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성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한 후에 낙태를 시행할 것입니다. 

3.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를 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0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 22+0주 이후에 의학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무조건 빼앗는 낙태가 아닌 조산으로 간주하여, 임신부와 태아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의학적 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낙태 진료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은 개인의 양심과 직업 윤리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 15조에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해달라는 요청을 의사가 양심과 직업 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누구도 의사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의사의 낙태 거부권이 명시된 낙태법을 조속히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의 낙태 현실은 낙태를 금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체계 안에서 낙태가 이뤄지지 않고 임신 갈등 상황에 처한 위기의 여성들과 불법 낙태를 하는 의사들의 문제로 방치해 온 게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가 낙태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성들이 낙태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란 결국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낙태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낙태 실태가 개선되기를 기다려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낙태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법을 폐지하자거나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의 낙태도 허용하자는 주장은 낙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의사들에게 살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또한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압박에 의해 낙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선별적 낙태 거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낙태를 줄이는 낙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저희와 함께 정부와 입법부에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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