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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병원협의회 성명서]

2019. 5. 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안건의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대표인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건정심 인적 구성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정심이 보여준 정책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서 보여준 편향된 행위에 필연적인 결과다.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당사자 간 합의와 정책의 파급 효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도 제9차 건정심은 부의안건을 통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하여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고,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미신고 기관 감산율 추가 강화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런 결정은 건정심이 국가 의료 인력 특히,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한 것이다.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듯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 

이는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들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간호인력을 싹쓸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점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추가적인 페널티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서는 정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불합리한 간호 인력의 병원 간 불균등과 간호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의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간호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경기도·광역시 소재 병원이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정심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위원회로,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신분과 관계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와 직역의 역할 및 사회적 배려, 국가의 의료 재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결정은 병원급 의료 기관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정부가 규제 아닌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건정심이 되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당부하며, 즉각적으로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차후에 이처럼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오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5. 22
대한지역병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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