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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보고 실시

“2018년도 의료기기 얼마나 성장 했을까?”



-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활용, 업체 이달 31일까지 보고 해야
- 미보고 및 허위 보고 업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2018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2019년 1월 1일~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2018.1.1.~12.31) 내용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보고 기한은 이달 31일(목)까지이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료기기법」 제56조제1항1의2호 및 시행령 제14조 ‘별표2’

협회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하였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정보분석팀에서는 “의료기기 실적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 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 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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