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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8월 16일 12:20분경 백주 대낮에 전남 순천의 모 병원 응급의료 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아무런 관계없는 응급의학 과장을 갑자기 '나를 아느냐'는 시비와 함께 안면과 어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의료인 폭력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해당응급의학 과장은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만연되고 일상화된 의료인 폭력사건은 최근 7월 1일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이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만 6건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2017년에 응급실폭력 의료법위반신고 건수만 477명으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포함하면 부지기수로 날마다 수건씩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현장 어디선가 의료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와 만연된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해치는 폭행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즉각 구속수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와 사법부의 엄벌로 법의 범죄억제력의 확보와, 정부는 폭력근절을 언론보도뿐인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인들이 급기야는 제 목숨 간수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개탄하며, 전라남도 의사회와 2800회원 일동은 공익을 해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최소 전국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상주경찰제도 실시하고, 응급실 주취자 문제해결, 공익방송, 의료인 폭력범의 보험자격 정지 등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을 제정하여 강력한 법적 억제력을 확보하라!! 

하나, 순천경찰서는 8월 16일 백주대낮에 다른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응급의료인을 ‘묻지마’ 폭행한 폭행범을 즉각 구속수사 하여 일벌백계하라!!


2018년 8월 17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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