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법원과 저작권 사무소의 결론 서로 달라
> Macaque Selfie 사건

원숭이는 카메라를 사용해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었는데, 포커스가 나간 사진도 많았으나 반면 상당히 “작품” 사진도 다수 촬영되었다.
그 중 하나가 화제가 된 셀카 촬영인데, 작품을 보면 원숭이는 실제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띄고 있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위키피디아 (Wikipedia)는 사진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사진작가는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했으니 해당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주장의 요지는, 비록 자신이 이 사진을 찍지는 않았어도, 이 사진이 찍히기 위한 모든 만발의 준비를 한 것은 자신이기에, 그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Wikipedia Commons라는 위키피디아의 모든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는 사진작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 단체에 의하면, 저작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아닌 사람의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원숭이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기에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사진작가의 주장

Macaque 사건의 사진작가는 그 원숭이가 자신의 조수 역할을 한 셈이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인 자신에게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 저작권사무소 측의 최종 입장

반면, 미국 저작권사무소 (US Copyright Office) 에서는 이번 사건이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에 출판될 3번째 저작권 실무 개요서에 의하면, “자연, 동식물에 의해 제작된 작품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고, 오로지 “인간이 제작한 창작물”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오직 “창조력을 발휘한 지적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트레이드마크 판결(1879)을 근거로 사용하므로, 원숭이들이 찍은 셀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원숭이의 셀카가 저작권보호가 되지 않음을 언급)
하지만 만약 사진작가가 카메라 셔터가 원숭이에 의해 눌러지기 전후로 주위 환경 세팅 등 사진작가만의 “창작적 행위”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더불어, 사진에 “중요한 수정” (significant modifications)를 주었을 경우 그 역시 저작권 소유가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단순한 색의 보정 (touch-up) 이나 이미지 발란싱 등의 작업은 “중요한 수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의 사진기에 담긴 원숭이가 찍은 이 셀카 사진은 현재 여러 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사진작가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 저작권 사무소는 그 외에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없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음:
- 원숭이가 찍은 사진
- 코끼리가 그린 벽화
- 실제 동물 가죽
- 바닷물에 의해 가공된 유목
- 자연석에 나타난 무늬나 흠집
- 성령(Holy Spirit)을 원작자로 꼽은 음악을 담은 응용프로그램(앱)
자료원 : AIPLA, NCTM Studio Legale Associato, 미국 저작권 사무소
자료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