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폰 ‘음악서비스 평생무료’ 광고 약속은?

  • 등록 2015.04.16 1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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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엔엔터테인먼트 사업자간 협의 통해 소비자문제 해결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평생무료’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촉구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멜론 프리티켓 공동 프로모션으로 제휴 휴대폰(SCH-W390M, SCH-W560, ZN50, SCH-M490, SCH-M495, SCH-M710, SCH-M715, SCH-M720, XT720)에 대해 멜론 프리클럽 월정액 무료 혜택을 제공한바있다. 

그러나 2015년 4월 10일부로 기 해지된 제휴 휴대폰에 멜론 프리티켓이 제공되고 있는 오류를 수정한다는 공지를 통해 사실상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였다. 하지만 판매당시의 삼성전자 광고상에는 위 사항에 대한 고지가 부족하여, 타인이 쓰던 해당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재가입한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피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삼성전자의 멜론 프리클럽 월정액 평생 무료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멜론의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공지대로 시행을 위해서는 옴니아2 등의 평생무료 멜론폰 일련번호와 최초개통일, 최초개통자, 최초회선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미 5년이 지난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해당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도 정통망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멜론 서비스는 삼성전자 휴대폰의 번들서비스의 일종으로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이용 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하며 삼성전자의 멜론 평생무료제공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위반(기만광고) 처벌을 공정위에 요청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멜론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구매된 어플이 아닌 삼성전자가 판매당시부터 기본으로 제공된 어플이었다. 이는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O/S(예:원도우 7 등)와도 비슷한 번들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옴니아폰 판매당시 멜론 평생 무료라는 광고에도 있듯이 광고의 주체는 삼성전자였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림1> 2009년 삼성전자 광고 내용

옴니아2광고

옴니아2 속지 설명 캡쳐 화면



SKT 최초개통일, 최초개통자, 최초회선 조회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해 미래부 즉각 조사 나서야!  

멜론 공지대로 시행하려면 옴니아2 등의 평생무료 멜론폰 일련번호와 단말기모델명, 데이터 함께쓰기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미 5년이 지난 정보이므로 보유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시 미리 해당자에게 동의절차를 받아야하는데 멜론이라는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동법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멜론쪽에서 공동프로모션 이용하려면 동의해야한다고 하지만 해당 동의는 멜론에 의한 것이고 SKT에서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표1>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매에 급급하여 추후의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업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로 남아야!

 멜론폰은 삼성전자 옴니아·옴니아팝, 모토로라 모토로이 등으로 2010년께 출시돼 사양은 떨어지지만 월 6천원의 이통사 부가서비스인 멜론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현재도 중고폰 시장에서 3∼4만원에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의 멜론폰 시장 퇴출이라는 일방적 결정은 소비자는 외면한 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수익만을 생각한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계약 당시 약속한 서비스의 중도변경 등은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사전 동의 없이 불리한 서비스 조건으로의 변경 관행에 일침을 가하고 계약의 이행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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