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

  • 등록 2021.12.17 23:24:49
크게보기

2021. 12. 17.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12월 16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중환자실 의료대응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중환자실 입원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되도록 지침을 명시하였으며,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를 20일 이후부터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이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1. 국내 중환자실 현황을 고려하라.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20일 이후의 감염력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정부에서 추진하는 격리해제가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CDC에서도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중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정부는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의료진과 환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하여 재고하기를 권고한다.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4. 코로나19 뿐 아닌 非코로나19 중환자실도 부족하다. 
해당 지침으로는 일반 중환자실 병상에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코로나19 감염환자 이외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非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수술, 응급처치 등의 일반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5.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하여 시범적인 적용으로 권고하는 바이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 12. 17.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오후 11:21 2021-12-17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