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국회는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하라

  • 등록 2021.11.22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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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2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법안 심사를 하기로 알려졌는데, 법안 심사의 대상에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수차례 반대했던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간호단독법이다.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통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료인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지만,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따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호단독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해 놓은 반면에 간호단독법안들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한 이유는 간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의료인 간 면허의 경계가 허물어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한정시켜 놓음으로써 업무 범위 문제에서 분쟁을 줄이고, 의료 사고 발생 시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대로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료인 업무 범위의 혼란은 불가피해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과 비례해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도 커지게 된다. 그리고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는 각 보건의료 직역별로 단독법 제정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 우후죽순처럼 직역별 단독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및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단독법 통과를 숙원 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설 권한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호단독법은 간호협회가 생각하는 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며,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과연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이며, 특히나 이 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초 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간호단독법안의 폐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그 동안 간호단독법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왔고, 법안 통과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조언과 주장을 무시하고, 또다시 간호단독법을 법안 소위에 상정했다. 이에 본 회는 국회에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상식이 있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당연히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본 회의 기대와는 반대로 간호단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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