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점자 표시 도입 위해 식약처, 장애인단체, 학계 관계자 등 참여
11월 4일(목)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뜻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식품등의 점자표시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