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판단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확진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국내 반려동물 확진 사례는 총 92건이다. 이중 개가 56건, 고양이 36건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으로는 볼 수 없다”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 간의 코로나 확산에 역학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OIE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을 제외한 타국가에서는 총 215건의 반려동물 확진사례가 보고됐다.
다만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사례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 사례는 총 92건으로 확인됐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 했다.
<강선우 의원 요구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환자관리지침팀>
□ 동물 코로나
1. 동물에 의해 사람이 코로나가 전파된 현황
- 동물 종류, 동물 처분 등
2.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
- 동물 종류, 동물 처분 등
3. 동물 코로나 관련 질병청 지침
4. 해외발생 현황
□ 동물에 의해 사람이 코로나가 전파된 현황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음
□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드물게 보고된 바 있으며, 국내 코로나19 반려동물 발생 현황은 총 92마리(개 56, 고양이 36 , `21.8.30기준)
* 코로나19 반려동물 발생 현황으로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으로는 볼 수 없음.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반려동물이 사람 간의 코로나19 확산에 역학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음
□ 동물 코로나 관련 질병청 지침
○ 반려동물(고양이)에서 첫 양성사례가 보고(‘21.1.25.)된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안)」(’21.1.31.)을 제정·배포하였음.
- 해당 지침에 따라, 지자체 보건부서(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반려동물이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자체 동물담당부서(동물위생시험소)에 안내하고 있음.
※ (WHO) 코로나19가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농무부(USDA)는 동물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외에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음
(EU) 동물에 대한 검사는 과학적 연구 또는 조사 목적용으로 제한
해외 발생 현황(`20.1.~`21.8., OIE 보고기준) : 아시아 28건(3개국), 유럽 27건(19개국), 아메리카 132건(7개국)
(단위: 발생건수)
국가 및 축종 | 반려동물 | 총 합계 | ||
개 | 고양이 | 개,고양이 | ||
아시아 | 17 | 11 | - | 28 |
일본 | 6 | 2 | - | 8 |
태국 | 1 | 1 | - | 2 |
홍콩 | 10 | 8 | - | 18 |
유럽(19개국) | 6 | 21 | - | 27 |
아메리카(7개국) | 57 | 71 | 4 | 132 |
총합계 | 97 | 114 | 4 | 215 |
* 반려동물 코로나19는 OIE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