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환자 기만행위이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은 본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규정된 업무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UA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행위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수 십 차례의 규탄 성명 발표, 경찰 수사 자문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되고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관으로 인해, 전국의 병원들은 UA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고발이 들어오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하고는 이내 기존 방식대로 UA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준 정부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의 UA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총 797명에서 2021년 총 1,091명으로 2년 동안 293명이나 증가했다. UA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서울대병원(162명), 분당서울대병원(121명), 양산부산대병원(86명), 전남대병원(84명), 충북대병원(84명), 부산대병원(8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U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변경하면서, UA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의료계 내부의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대병원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간호사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한다고 밝히며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력은 2020년까지는 56명이었지만, 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범위를 정리한 2021년에는 16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임상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나 전공의 수련 기회 침해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만약 임상전담간호사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면 즉각 반대 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역시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으로 수련 기회가 박탈되거나 악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만 보면 서울대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UA를 잘 운영하고 있고, 마치 전공의들도 이를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 회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 모니터링 위원회 회의에는 전공의 대표 1인만이 참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전공의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 병원장은 회의에 전공의 1인이라도 있었으니 마치 전공의들이 임상전담간호사의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말한 것이다. 결국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병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마치 UA 불법 의료행위를 찬성하는 의사로 인식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대 병원들의 실태가 이 모양이라면, 다른 민간 대형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사실은 국립대병원 자체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는 실태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경희 의원이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모두 UA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불법 의료행위가 이미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 그냥 이것을 합법화해서 양성화하자는 말인데, 이는 환자에 대한 기만 및 사기 행위를 합법화 해달라는 뜻이며, 의료의 질은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국민들은 수년 전부터 대리수술과 같은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의료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이 앞장서서 불법 대리수술과 전혀 다르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회는 보건복지부에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립대병원에서의 광범위한 불법 UA 의료행위에 대한 강한 근절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요구하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립대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을 요구한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U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강한 근절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에 눈 감는 정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본 회는 앞으로도 UA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노력할 것이고, 본 회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뜻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1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