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 남인순 의원등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 기사법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개정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하여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열악한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 고 전시적인 행위에 본 회는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 법안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