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자율적 개선책 마련 필요”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되어 있다.
상기 법률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다.
게다가 규제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어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 동안 보건의약계에서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공익에 위배되는 점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입장을 표명해왔고 입법 저지를 해왔다.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도 동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2.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3.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같이 보건의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2021. 5. 21.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