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2021년1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발표 ‘건강보험비급여관리강화종합대책’을 검토하던중 한의계 비급여목록에서 의과물리치료영역에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에 해당하는 치료행위를 버젓이 그들의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하려는 황당한 시도를 발견하고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런 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한의계의 입맛에 맞게 허락을 해 준꼴이 된 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단호히 항의하고 향 후 한의계가 시도하려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의 검증되지 않는 논문등을 이용하여 실체도 없는 소위 추나요법이라는 이름의 한방치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단순하게 좋아하고 만족한다라는 과학적이지도 않는 결과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급여화하였다. 또한 정체도 불명한 첩약급여화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2020년도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을 위시한 의사단체의 파업투쟁을 불러와 지금까지도 그 뒤의 행정 처리에 있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COVID19비상시국인 현 국면에서 의과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에도 재정적인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증명된 치료방법들이나 약제사용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비싼 비용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걱정을 하게 만드는 현실을 외면하는 이런 한방 편향적인 봐주기 행정은 무조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비급여 등재 한방 물리요법에서 소위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과영역의 물리치료요법을 그대로 베껴다쓴 치료요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경피전기자극요법 혹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과 물리치료기법인 TENS 기기나 ICT기기를 이용한 경피적 전기자극치료와 간섭파치료요법일 뿐이다. 현재 의과에서 물리치료사가 TENS나 ICT 기기를 이용하여 대다수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요법에 불과하지 그 무슨 한방의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아닌것이다.
한방물리요법을 주장하려 한다면 이미 의과에서 급여 등재되어 있고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치료법과 무엇이 어떻게 다름이 있는지 증명하고 설사 이것이 정말로 비급여 치료를 새로이 등재하려고 하고 싶다면 신의료기술 신청후 엄중한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 하여야 한다.
복지부 관련 담당부서는 이런 어이없는 의과급여 항목이 한방 비급여로 둔갑되어 등재되려고 하는 황당한 실수를 단순 착오라고 변명하면 안된다. 모든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체 의료계가 받아들일수 있는 중립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정부는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등을 추진과제로 금번 비급여 항목등재를 공개하였고 이에 대한 취지는 본회는 충분하게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섣부른 정책추진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악결과가 초래되고 의료 관련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이 되는 행정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그 동안의 일련의 의료계 이슈들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는 추진 배경을 밝혔으나, 이런 어이없는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서는 정책추진에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의 즉각적인 등재철회를 주장하는 바이다.
2021년 1월8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