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위해 햄버거 패티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으로,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특히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해당 유치원은 보존식 규정 등 집단급식소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식중독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 난항을 야기했음에도 낮은 과태료가 부과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빠져있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아동 급식이 오히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7월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 포장처리업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가 위생관리 및 식중독 조사를 위한 보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고,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햄버거병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집단급식소로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아이들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더 강화된 식품위생 체계가 필요하다”며,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