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달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고, ▲ 장애인 학대 행위자가 취업제한 규정 대상에 포함됐다. ▲ 취업제한 대상시설 역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 인 관련 기관까지 대폭 확대됐으며, ▲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강화되고, ▲ 상습 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이제서야 다른 학대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