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전체 3만 5,913곳의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 재활치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은 단 182곳으로 0.5%에 지나지 않으며 이조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46%나 집중되어있다.
이 같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대전에서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받았던 ‘건우아빠'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첫 삽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는 건축비와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선뜻 나서려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통과로 향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 건립 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강 의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의 간사로서 대표의원을 맡은 박범계, 김성주 의원과 함께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 11월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개최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따름이다”라고 강조하며, “치료는 당연하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의 공간으로 병원이 거듭나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