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위 위원 선정 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의사협회가 투쟁과 의-정 협의 준수를 감시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확대 개편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위원 선정과 참여에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의사협회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출발한 한계점으로 인해 범투위는 상임이사회의 통제와 의사협회장의 임면권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존재했고,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미참여와 위원 선정을 둘러싼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6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범투위 구성에 현 집행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단단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위원장 배분과 지난 범투위 활동에서 보인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며 범투위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합의로 추천된 경기도의사회장의 범투위 위원 참여를 최대집 집행부가 다른 시도회장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갈등이 표면화하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재차 경기도의사회장의 범투위 위원 참여를 촉구하였지만 지난 주말 시행한 범투위 회의 명단에 경기도의사회장은 위원에서 배제되었다.
범투위는 비록 회장이 투쟁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당면한 의대생의 국시 문제 해결과 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정 협상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기구로 전환하였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아직도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한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초 범투위 구성에서 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한 조치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범(汎)의료계란 의사협회를 뛰어넘는 개념이다. 작은 권력을 손에 쥐고 회원의 권익 옹호를 도외시하면서 안하무인 격으로 임면권을 앞세워 분탕질 놀이에 빠진 현재의 집행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자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여 위원으로 선정해야 현 집행부가 만족할 것인가? 그렇게 권한을 중요시한다면 차라리 임명하면 될 것을 추천이란 요식행위는 또 무슨 의미인가? 임시총회에서 약속한 회장의 언약은 공수표가 되어 다시금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
민초의사연합은 그간의 투쟁 의미를 지키고 의대생의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언과 비판을 삼갔지만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민초의사연합은 회원과 의료계 전체를 모독하고 독선으로 범투위 구성조차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현 집행부의 망동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순리에 따라 범투위 위원이 공정하게 추천·임명 되기를 기대한다.
회원을 받들고 두려워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
2020. 11. 9.
민초의사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