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학대를 당한 원가정으로 복귀되기도
# 자폐성 장애를 지닌 10살 A군, 정신장애가 있는 엄마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들어가지 못했다. 중증 자폐성 장애로 타인을 해칠 수 있어 입소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 A양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라는 조치만 받았다.
# 지적장애가 있는 14살의 B양은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 어머니가 아파 부족한 돌봄의 손길이 부족했고,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된 것도 모자라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분리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나섰지만, 피해 아동의 폭력 성향으로 신변처리가 어려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으니, 결국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10살 C군의 경우, C군을 때린 친어머니 역시 지적장애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최초로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모두 관여하였으나 C군의 장애와 ADHD로 인해 쉼터와 그룹홈 모두 입소하지 못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입원도 불가능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여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현재는 거주시설에 입소하기만을 기다리며 돌봄센터에서 단기보호 중이다.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최근 3년간 학대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계속 단기보호 중인 장애아동의 사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 건수는 369건이다. 이중 14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대피해쉼터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절반인 7건만 수용됐다.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돼 보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강선우 의원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쉼터에서 잘 받아줄 수 없는 탓에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심각할 경우 정신병원으로 입원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복권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_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