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서

  • 등록 2020.07.13 2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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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3.


  대한병원협회는 ‘20.7.9일 국회 신현영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상환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동 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수 급감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선지급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반드시 개정돼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2020.7.13.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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