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는 등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의 비교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
최근 「車보험 한방 환자 4명 중 3명 "처방받은 첩약, 다 안 먹고 방치"」 기사를 통해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다. 동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첩약 급여화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렇듯,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권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3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