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한 병원계 입장

  • 등록 2020.06.26 2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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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6.



  6월 25일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하여 병원계는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6. 26.

대한병원협회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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