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의사들에게 50억 리베이트

  • 등록 2014.12.08 0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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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사상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외 에이전시 대표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 추진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행정처분 관련하여 동 건은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확인 약제 상한금액 직권 인하 관련,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 인하(최대 20%)된다고 하였다.


한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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