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등록 2014.08.25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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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였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적용부위를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를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규정 신설,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규정 신설 및 수출용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장품의 적용부위 확대(안 제2조제1)

1)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적용부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품의 적용부위를 피부·모발에서 피부·모발·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확대함.

3) 화장품의 적용부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조제2)

1) 현행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소비자·산업계 등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함.

3)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과학기술 발전 및 소비자 요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3조제2)

1) 현행 정신질환자에 대해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직업 선택권 보호를 위해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에 대해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함.

3) 제조판매업자는 직접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점,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신질환자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직업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안 제5조제5항부터 제6, 40조제1항제4)

1) 현행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관리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제조판매관리자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3)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안 제15)

1) 현행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위해화장품 수입대행에 대한 금지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2)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행위를 포함함.

3)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위해화장품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신설)

1) 현행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체납 과징금 수납에 어려움이 있음.

2)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공 요청규정을 신설함.

3)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공정한 법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안 제30)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 지연 및 비용 부담 문제가 있음.

2)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토록 함.

3)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면 된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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