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규제와 법』국제심포지엄 개최 [파일첨부]

  • 등록 2014.08.20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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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소송 첫 변론기일(2014.9.12.) 앞두고

8월 22일, 건보공단․ WHO/WPRO․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와 공동 개최

<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 대거 참석 >

◈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담배의 중독성’을 증언한 최초의 담배회사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
◈ 최근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
◈ 미국 연방정부의 담배소송을 이끌어 1,700페이지에 달하는 케슬러판결을 이끌어 낸 전 연방정부 법무담당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2일(금)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히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처장의 개회사,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4월 14일 소송 제기에 앞서, “이번 담배소송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처장 신영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홍준)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1980년대부터 한국의 금연운동을 이끌어 왔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와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온 대한금연학회 맹광호 명예회장이 WHO/WPRO와 함께 공동좌장을 맡는다.

  주제 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제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하여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국내의 흡연 피해, 특히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최근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하여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발표를 한다.

프록터 교수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중들을 어떻게 기망해 왔으며,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음모를 상세히 알려줄 것이며, 

   그 내용을 통해 “담배회사들은 담배 한 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담배 백만 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다. 그래서 담배회사들에게 한 생명의 가치는 만 달러이다.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배회사들이다”고 경고할 것이다.

 다음으로 담배회사들이 은폐해 왔던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다. 

 디노블이 담배회사(Philip Morris)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과 이 연구결과에 대하여 실험실을 폐쇄하면서까지 은폐하려 했던 담배회사, 그리고 해고된 지 10년 만에 미국 의회 청문회(미 하원 보건환경분과위원회 의회 청문회, 이른바 ‘왁스만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변화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힐 것이다.
* 니코틴이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하여 중독성을 유발시키며, 아세트알데히드와 결합하면 엄청난 중독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
  
이어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지금까지 국내 금연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태들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를 통해, 국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부인해 왔는지를 담배회사의 내부 자료와 전 담배회사 직원의 목소리로 확인하게 될 것이고,

담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자행되는 불법적인 마케팅과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 실태와 함께,

담배회사들과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간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비밀준수서약에 묶여 있던 빅터 디노블로 하여금 청문회 증언이 가능하도록 했던 미국 의회와 비교하게 될 것이다.

오후 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과 직접 수행했던 담배소송의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1998년도에 미국 주정부들과 담배회사들 간에 거액의 보상합의(MSA: Master Settlement Agreement)가 체결되었지만 이는 조정에 불과하며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공단의 담배소송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미 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글래디스 케슬러(Gladys Kessler)판사는 무려 1,7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문에는 담배회사들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사건을 주도했던 전 연방정부 법무 담당 검사가 바로 유뱅스 변호사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 후, 제4세션에서 종합 토론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본 행사의 취지에 대하여 “이번에 개최되는「담배규제와 법」국제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 14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되었다. 


담배규제와 법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일시 : 2014. 8. 22.() 09:00~17: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02)2001-7114

시 간

주 요 내 용

09:00~09:30

o 개회식

- 개회사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 축 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창진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좌장>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명예회장), 신해림(WHO/WPRO 팀장)

09:30~10:30

o Session 1. 흡연의 폐해

- 담배관련 질병 및 담배규제협약 개요

·발표자 :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WHO/WPRO 국장)

- 한국의 담배관련 질병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지선하(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

10:30~12:00

o Session 2.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 담배회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역사적 시사점

·발표자 : 로버트 프록터(Robert Proctor, 스탠포드대 교수)

- 담배회사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사례와 파급효과

·발표자 : 빅터 드노블(Victor DeNoble, 공익제보자)

- 한국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행태

·발표자 :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12:00~14:00

o 오찬

<좌장> 맹광호(대한금연학회 명예회장), 박기동(WHO/WPRO 팀장)

14:00~15:00

o Session 3.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 전략

- 과거현재담배소송사례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

·발표자 : 샤론 유뱅스(Sharon Eubanks, 에드워드 커비 로펌 변호사)

- 한국의담배소송사례와공단담배소송의현황

·발표자 :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15:00~15:30

o 휴식

<좌장> 김일순(한국금연운동 협의회명예회장), 맹광호(대한금연학회 명예회장)

15:30~16:30

o Session 4. 토론

- 토론 및 질의응답

16:30~17:00

o 폐회



  * 초청 국외전문가(3) 소개

로버트 닐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

 

프록터는 미국 하버드대학 과학사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고, 와튼스쿨 및 펜실베니아 대학을 거쳐 현재 스탠포드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저서로는 ‘Golden Holocaust’가 있다.

 

최근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는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포함하여, 수 십 건의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했으며, 이 때문에 담배회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 흡연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배회사, R. J. Reynold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4조원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

 

그는 저서와 논문, 그리고 소송과정에서의 전문가 증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90년 말까지 미국 담배회사들은 서로 공모하여 대중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숨겨 왔고,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아직까지도 필터, 저타르나 라이트 담배가 더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담배가 헤로인이나 코카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 담배의 중독성을 위하여 니코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담배회사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의학자나 과학자를 이용하여 담배회사를 옹호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반대되는 연구들을 지원하여 마치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도 담배의 위해성에 대하여 회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 왔다.

대중을 상대로 한 담배회사들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고, 담배소송에 대한 담배회사들 간의 공조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빅터 디노블 (Victor J. DeNoble) 박사

 

  I am Victor DeNoble. I am a scientist. I do not work with people. I work with animals...” 미국 담배 다큐멘터리 영화인 ‘Addiction Incorporated(어딕션 인코퍼레이티드)’주인공이기도 한 빅터 디노블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때 시작하는 말이다.

 

 실제 그는 과학자이다. 실험심리학(experimental psychology)을 전공한 디노블이 1980년 필립모리스로부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니코틴의 효과를 재현하는 니코틴 유사물 연구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인류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 기회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약리학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실험실이 폐쇄되고, 본인도 해고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물도 함께 묻혔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4년에 ABC방송을 통해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특종이 보도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으로부터 비밀리에 연락을 받았으나, 그는 담배회사와의 비밀유지서약에 발목이 잡혀 어떠한 증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마이클 시니어(Michael Synar) 하원 의원은 왁스만 청문회에서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필립모리스 사장을 강하게 추궁, 결국 디노블의 서약을 푸는 데에 성공한다. 이후 청문회에서의 그의 증언은 전국으로 생중계된다.

 

 디노블의 증언 이후, 담배와 담배회사를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의 시각이 변화되었고, 그의 증언은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샤론 유뱅스 (Sharon Y. Eubanks) 변호사

 

 그녀는 1999년 연방정부 Tobacco Litigation Team(TLT)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직업적인 자살행위라고 하는 주변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러나 담배소송에 발을 들어 놓는 순간부터 그녀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 세세한 과정들이 그녀의 저서 ‘Bad Acts’에 상세히 적혀 있다.

 

 

그녀는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함께 싸우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소송 제기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TLT가 와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 다른 정부기관의 협조 거부와 예산 삭감을 통한 담배소송 무력화 작업이 시도되었다고 회고한다.

 

그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7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RICO(조직범죄처벌법, the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6년 담배소송 역사의 기념비적인 평결이라고 평가되는 케슬러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케슬러 판결문의 일부

흡연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담배회사들은 공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왜곡하였으며, 피해가 아주 적다고 속여 왔다. 지난 50년 동안 피고들은 흡연과 간접흡연의 해독에 대해 거짓말과 허위주장을 통해 국민, 흡연자, 청소년들을 속여 왔다. 피고들은 담배의 해독에 대한 연구를 억압하였고, 연구결과를 파괴했으며, 니코틴 중독을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의 함량을 조작해왔다...... 담배회사들은 강력한 중독성 물질을 생산 판매하여 많은 질병을 일으켰고 이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망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개개인의 고통,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국가 보건제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통해 이득을 올렸다. 담배회사들은 니코틴 중독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니코틴 중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였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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