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와 법』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일시 : 2014. 8. 22.(금) 09:00~17: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 02)2001-7114
시 간 | 주 요 내 용 |
09:00~09:30 | o 개회식 - 개회사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 축 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창진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
<좌장>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명예회장), 신해림(WHO/WPRO 팀장) | |
09:30~10:30 | o Session 1. 흡연의 폐해 - 담배관련 질병 및 담배규제협약 개요 ·발표자 :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WHO/WPRO 국장) - 한국의 담배관련 질병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지선하(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 |
10:30~12:00 | o Session 2.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 담배회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역사적 시사점 ·발표자 : 로버트 프록터(Robert Proctor, 스탠포드대 교수) - 담배회사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사례와 파급효과 ·발표자 : 빅터 드노블(Victor DeNoble, 공익제보자) - 한국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행태 ·발표자 :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12:00~14:00 | o 오찬 |
<좌장> 맹광호(대한금연학회 명예회장), 박기동(WHO/WPRO 팀장) | |
14:00~15:00 | o Session 3.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 전략 - 과거및현재담배소송사례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 ·발표자 : 샤론 유뱅스(Sharon Eubanks, 에드워드 커비 로펌 변호사) - 한국의담배소송사례와공단담배소송의현황 ·발표자 :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
15:00~15:30 | o 휴식 |
<좌장> 김일순(한국금연운동 협의회명예회장), 맹광호(대한금연학회 명예회장) | |
15:30~16:30 | o Session 4. 토론 - 토론 및 질의응답 |
16:30~17:00 | o 폐회 |
* 초청 국외전문가(3인) 소개
로버트 닐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
프록터는 미국 하버드대학 과학사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고, 와튼스쿨 및 펜실베니아 대학을 거쳐 현재 스탠포드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저서로는 ‘Golden Holocaust’가 있다.
최근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는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포함하여, 수 십 건의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했으며, 이 때문에 담배회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 흡연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배회사, R. J. Reynold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4조원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
그는 저서와 논문, 그리고 소송과정에서의 전문가 증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90년 말까지 미국 담배회사들은 서로 공모하여 대중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숨겨 왔고,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아직까지도 필터, 저타르나 라이트 담배가 더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담배가 헤로인이나 코카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 담배의 중독성을 위하여 니코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담배회사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의학자나 과학자를 이용하여 담배회사를 옹호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반대되는 연구들을 지원하여 마치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도 담배의 위해성에 대하여 회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 왔다.
대중을 상대로 한 담배회사들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고, 담배소송에 대한 담배회사들 간의 공조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빅터 디노블 (Victor J. DeNoble) 박사
“I am Victor DeNoble. I am a scientist. I do not work with people. I work with animals...” 미국 담배 다큐멘터리 영화인 ‘Addiction Incorporated(어딕션 인코퍼레이티드)’의 주인공이기도 한 빅터 디노블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때 시작하는 말이다.
실제 그는 과학자이다. 실험심리학(experimental psychology)을 전공한 디노블이 1980년 필립모리스로부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니코틴의 효과를 재현하는 니코틴 유사물 연구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인류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 기회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약리학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실험실이 폐쇄되고, 본인도 해고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물도 함께 묻혔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4년에 ABC방송을 통해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특종이 보도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으로부터 비밀리에 연락을 받았으나, 그는 담배회사와의 비밀유지서약에 발목이 잡혀 어떠한 증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마이클 시니어(Michael Synar) 하원 의원은 왁스만 청문회에서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필립모리스 사장을 강하게 추궁, 결국 디노블의 서약을 푸는 데에 성공한다. 이후 청문회에서의 그의 증언은 전국으로 생중계된다.
디노블의 증언 이후, 담배와 담배회사를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의 시각이 변화되었고, 그의 증언은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샤론 유뱅스 (Sharon Y. Eubanks) 변호사
그녀는 1999년 연방정부 Tobacco Litigation Team(TLT)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직업적인 자살행위라고 하는 주변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러나 담배소송에 발을 들어 놓는 순간부터 그녀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 세세한 과정들이 그녀의 저서 ‘Bad Acts’에 상세히 적혀 있다.
그녀는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함께 싸우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소송 제기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TLT가 와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 다른 정부기관의 협조 거부와 예산 삭감을 통한 담배소송 무력화 작업이 시도되었다고 회고한다.
그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RICO(조직범죄처벌법, the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6년 담배소송 역사의 기념비적인 평결이라고 평가되는 케슬러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케슬러 판결문의 일부〉
흡연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담배회사들은 공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왜곡하였으며, 피해가 아주 적다고 속여 왔다. 지난 50년 동안 피고들은 흡연과 간접흡연의 해독에 대해 거짓말과 허위주장을 통해 국민, 흡연자, 청소년들을 속여 왔다. 피고들은 담배의 해독에 대한 연구를 억압하였고, 연구결과를 파괴했으며, 니코틴 중독을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의 함량을 조작해왔다...... 담배회사들은 강력한 중독성 물질을 생산 판매하여 많은 질병을 일으켰고 이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망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개개인의 고통,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국가 보건제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통해 이득을 올렸다. 담배회사들은 니코틴 중독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니코틴 중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