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14.08.20 0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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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 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및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 비교

구분

공산품 관리제도

화장품 관리제도

관계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물질

(원료성분)

관리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 사용금지, 19개 성분 자율확인 안전기준 설정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13종,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 지정·고시

안전기준이 설정된 유해화학물질 외에도 안전성 자료 제출 후 사가능

보존제(60종)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경우 지정·고시된 원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

업관리 및

등록요건

제조·수입·판매업에 대한

관리 없음

제조업 등록

제조판매업 등록

제조·

유통 시 준수사항

출고·통관 전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델별 제품검사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품질관리기준,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마련하여 이행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 보고

사후관리

유통 제품 조사 및 조치

▪유통 제품 수거·검사

▪정기 및 수시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4년 9월 28일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4, 팩스 043-719-3400)로 제출하면 된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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