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소분 식품 및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 등록 2014.08.16 2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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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재포장하여 판매된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식품유형 : 기타가공품)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학명 : Pueraria mirifica Airy shaw & Suvat.)가 함유된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를 각각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회수대상은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6일, 2015년 8월 6일, 2015년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며,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는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 'PURE-M 1000 Pueraria mirifica’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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