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환불기준 모르고, 묻지마 계약?

  • 등록 2014.08.13 0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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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산후조리 및 해외연수 서비스업체 과태료 부과

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총 6,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조치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였다.

 ** 산후조리원 업종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각각 2001. 4. 1., 2009. 5. 1.부터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법 위반 내용

48개 산후조리원 및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했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①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②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표시․광고를 할 때 ①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②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ㅇ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ㅇ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Ⅴ. 7. 가.(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및 9. 가.(산후조리원 운영업종)


⊛ 조치내용

  » 50개 사업자에게 총 6,9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함.

    - 해당 표시 ․ 광고의 규모 및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이번 사건의 의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소비자(산모, 어학연수생)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ㅇ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위반 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과태료 조치 건수: 2013년(94건), 2014년 1~7월(63건)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ㅇ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업종의 신고 또는 등록 접수 시 중요정보 고시의 내용을 안내.

  ㅇ 협회의 회원사들에게 공지사항이나 메일,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전파.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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