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원료사용 식품 회수

  • 등록 2014.08.11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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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업체 '엘라이프(주)(경기 남양주시)’의 ‘엘라이프 아로니아’, ‘(주)앤에이치푸드(경기 하남시)’의 ‘인진쑥환 플러스’와 ‘홍삼 산수유환’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엘라이프 아로니아’는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1일까지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농축액’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되었다. 

‘인진쑥환 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6월 24일까지, ‘홍삼 산수유환’은 2016년 6월 26일까지인 제품으로, 두 제품 모두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에서 각각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대상 제품 내역>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엘라이프(주)

(경기 남양주시)

엘라이프 아로니아

(액상차)

2016.5.21.까지

2,103.2kg

(2.2kg×956개)

㈜앤에이치푸드

(경기 하남시)

인진쑥환 플러스

(기타가공품)

2016.6.24.까지

30kg

(150g×200개)

홍삼 산수유환

(기타가공품)

2016.6.26.까지

30kg

(150g×200개)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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