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4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6개 항목 공개

  • 등록 2014.08.07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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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7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 목

1

경피적 척추수술시 투여한 항생제 인정여부 및 적정투여기간

2

흉추의 골절, 경추골 척추협착 등 상병에 투여된 오팔몬정 인정여부

3

만성신장질환 상병에 AVF(Arteriovenous Fistula) 시술전 혈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4

췌장체부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5

위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하지혈관(·정맥) 양측에 실시한 초음파검사료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6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SA) 1개월 만에 투여한 lanreotide acetate 주사제(품명: 소마툴린오토젤주) 인정여부

7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억제검사(OGTT-induced GH suppresion test)가 정상반응을 보인 경우에 투여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 인정여부

8

말단거대증(Acromegly)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SA) 3개월 이전에 수술 후 평가를 시행하고 투여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 인정여부

9

Endotracheal tubeReinforced type의 심사적용 방법

10

수술부위 등 참조, 골대체제 인정여부 및 적정사용용량

11

진료내역 참조, 480-1-가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인정여부

12

진료내역 참조, 악성 뇌종양에 시행한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

13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1차 뇌정위적방사선수술 후 3개월 이내에 재시행한 2차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여부

14

진료내역 참조, 두개강내 혈관문합술(466) 직접법과 간접법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15

대동맥판막성형술(178)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1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별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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