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뉴로나타-알주’허가

  • 등록 2014.07.31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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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희귀질환 치료제를 통해 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질환의 진행속도를 완화시키는 치료제로서 ‘뉴로나타-알주(코아스템㈜)’를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뉴로나타-알주’는 국내에서 4번째로 허가되는 줄기세포치료제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약 4주간 분리·배양한 후 환자의 뇌척수강 내로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 희귀의약품: 국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인 질병에 사용하거나, 연간 총 생산(수입)실적이 15억 원(150만 불)이하인 의약품
※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뇌·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순차적으로 사멸하여 사지근육 근력 약화, 근위축, 상하지 강직 등의 운동신경증상을 나타내다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하는 질환, 국내의 경우 약 2,500명의 환자가 있음

식약처는 이번 ‘뉴로나타 알주’는 임상시험을 통해 기존 치료제인 리루졸과 병용하여 투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허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임상시험은 치료적 탐색임상(2상) 시험으로서 2010년부터 3년간 수행되었으며, ’리루졸‘ 단독 투여군과 ‘뉴로나타-알주’ 병용 투여군의 질환 진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리루졸과 ‘뉴로나타-알주’를 병용투여 시 리루졸을 단독 투여할 때보다 질환 진행속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치료적 탐색임상시험 결과로 허가되는 이유는 루게릭 질환처럼 환자수가 극히 적은 희귀질환 대상 의약품의 경우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결과를 추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치료적 탐색임상시험 : 의약품이 유효성이 있는지 탐색하고 더 많은 안전성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행
* 치료적 확증임상시험 : 의약품 유효성을 확증하고 안전성 자료를 확립할 목적으로 수행 

이에, ‘뉴로나타-알주’의 안전사용을 위해 제조사는 향후 7년간 모든 투여된 환자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 추적관찰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반드시 교육을 거쳐 사용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제공 및 동의서 확보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뉴로나타-알주’ 허가를 통해 희귀질환인 루게릭병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 제품 개요(희귀의약품)

제품명 : 뉴로나타-알 주(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제조사 : 코아스템()

효능효과 : 리루졸과 병용하여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서 질환 진행속도 완화

용법용량 : kg 1X106 세포를 요추뼈 2, 3번 사이 뇌척수강 내로 4주 간격으로 2회 투여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 시험군(33리루졸과 뉴로나타-알주 병용)과 대조군(31,  리루졸 단독)과의 4개월째 기능평가점수 변화량 비교

* 기능평가점수(ALSFRS-R) 변화량 : 시험군 -1.69, 대조군 4.66

* ALSFRS-R(AL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 : 신체적 기능(구기능소근육운동기능, 대근육운동기능호흡기능 등 4개 분류 12개 항목) 평가,  0(중증)~48(정상)

의의 : 적절한 치료방법이 적은 희귀질환인 루게릭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

* 루게릭병 환자 매년 10만 명당 1~2명 발생, 현재 국내 환자 약 2500명 내외 추정


참고사항

희귀의약품 지정(2013.12.31.)

해외 임상시험 진행

- 국제임상시험데이타베이스(www.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루게릭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은 미국 등에서 총 19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11건임.

* 19건 중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인 것은 3(미국2인도1)



* 희귀의약품 지정 및 허가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임

* 희귀의약품의 경우 신속심사 대상, 허가신청수수료 50% 감면혜택

 

지정 요건(식약처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국내 환자수(유병인구)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는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 총 수입실적 150만불 이하,    총 생산실적  1 5억  이하인  의약품,   환자수(유병인구)가  500명  이하인  경우  총 수입실적  500만불 이하,   총 생산실적  50억원  이하


희귀의약품 허가(식약처 고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 희귀의약품의  경우  동 의약품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탐색적 임상시험자료를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임상시험실시 단계에 따른 분류 >

 




*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 현황(‘14.7월 현재)

1) 국내 허가 현황

업체수

품목수

세포기원

세포유래

자가

동종

골수

제대혈

지방

4

4

3

1

2

1

1

 

2) 국내 허가 품목 리스트

 

제품명

업체명

분류

대상질환

허가일자

1

하티셀그램-

에이엠아이

파미셀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좌심실구혈율 개선

2011.07.01

2

카티스템

메디포스트

동종제대혈유래중간엽줄기세포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ICRS grade IV)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2012.1.18

3

큐피스템

안트로젠

자가지방유래중간엽줄기세포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

2012.1.18

4

뉴로나타-알주

코아스템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환자에서 질환 진행속도 완화

2014.07.30

 

 

3) 해외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현황

국가명

제품명

업체명

분류

대상질환

허가일자

캐나다

Prochymal

Osiris

동종골수유래줄기세포치료제

이식편대숙주질환

2012.05.17

 

 




강유순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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