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수하물 약관 시정, 타 항공사는 실태조사 통해 시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항공 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가방(캐리어, Carrier)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하였다. 제주항공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 수하물은 항공 기내에 휴대하는 ‘휴대 수하물’과 항공사에 운송 및 보관을 위탁하는 ‘위탁 수하물’로 나뉘며, 이 건에서는 ‘위탁 수하물’이 대상이다.
수하물 관련 불만은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 위약금, 운송 지연 등과 함께 세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2013년 139건, 2014년 196건, 한국소비자원)한다.
< 불공정 약관 조항 >
(시정 전)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하여 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정 후) 가방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정 이유 >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관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다자간 국제협약으로, 2007년 12월 29일 우리나라에서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되었다.
** 위탁 수하물 손해가 그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항공사 책임은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
*** 상법은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여 항공사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여 고객을 보호한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하에 놓이게 되므로, 위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가방의 바퀴, 손잡이 파손을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